靑, 민생법 직권상정 촉구…“‘의원 밥그릇’ 선거법보다 중요”

靑, 민생법 직권상정 촉구…“‘의원 밥그릇’ 선거법보다 중요”

입력 2015-12-15 16:58
업데이트 2015-12-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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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불구, 국회의장 향해 청와대 직접 요구 강수

청와대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 핵심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직권상정해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촉구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현 수석은 선거법을 직권상정하기에 앞서 노동개혁 관련 5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이 먼저 처리되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현 수석은 선거법을 직권상정하기에 앞서 노동개혁 관련 5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이 먼저 처리되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 의장이 이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 의장을 만나 민생입법을 우선적으로 직권상정하거나 선거법과 함께 상정할 것을 공식요청한 것이다.

이는 12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달 국무회의 등을 통해 민생입법 지연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물으며 여섯차례나 ‘국회심판론’을 제기했고,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선 입법지연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실기해 대량해고 등의 경제위기가 초래될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발언의 강도를 높여왔다.

따라서 청와대가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이례적 강수를 둔 것은 사실상 야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직권상정이 국면전개상 유일한 돌파구라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당장 정 의장의 직권상정 결단이 어렵더라도, 정 의장의 중재노력을 촉구해 여야 합의를 끌어내도록 압박하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엔 연내 직권상정의 명분을 축적해나가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 세 가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정 의장이 선거법 직권상정 사유로 ‘입법 비상사태’를 언급한 상황에서 노동개혁 법안 등의 입법 미비는 선거법보다 더 중대한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절벽 우려, 미국금리 인상 전망 등에 따른 경제위기 징후, 기업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대량실업 위기, 국민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테러방지 대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핵심법안 처리지연이야말로 ‘비상상황’인 만큼 직권상정이라는 ‘비상조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직권상정에 의한 선거법 처리가 가능하다면 선거법보다 더 중요한 민생법안이 우선 처리되거나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논리적 귀결점이다.

여기에는 노동개혁 등 4대부문 개혁을 올해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년도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집권 4년차 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테러는 예고하고 생기는가. 차기 국회를 구성할 입법부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은 국민민생과 일자리, 국민안전 문제”라며 “정 의장께서 국민을 위해 비상한 상황에 대한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과 민생법안 양쪽 모두 (직권상정) 근거는 미약할 수 있고, 엄밀히 따져 논쟁있는 직권상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하지만, 선거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면 나머지 민생법안도 처리할 수 있고, 사실은 민생법안이 선거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 공직선거법만 직권상정될 경우 핵심 민생법안들은 사실상 사장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한 분위기다.

‘안철수발(發) 야권분열’이 정치권 이슈의 ‘블랙홀’이 된데다, 총선바람이 연말 연초를 기점으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면 법안처리는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은 선거법만 처리되면 다른 합의에는 뜻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나머지 법안은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만 처리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현 수석이 이날 “선거법만 직권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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