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미사일·법안’ 편치않은 설…靑 비상체제

朴대통령, ‘北미사일·법안’ 편치않은 설…靑 비상체제

입력 2016-02-05 11:14
업데이트 2016-02-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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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계획 설 당일부터 시작…발등의 불

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숨 고르기를 하면서 집권 4년차 경제와 안보 더블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4차 핵 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와 파견법 등 남은 핵심법안의 국회 처리 문제 등이 박 대통령 설 구상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5일 전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안보 및 남북관계 전략의 ‘새판짜기’가 불가피해진데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가안보실로부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수시로 보고받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핵심법안의 처리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장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설 당일인 8일부터 25일까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점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 예고 이틀만인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개성공단 폐쇄나 축소 카드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로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박 대통령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강조해 온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남은 핵심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월 국회 기간 내내 핵심법안 처리를 호소하며 국회를 압박해왔으나, 처리된 것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1건이었다. 파견법 등 남은 쟁점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지만, 설 연휴 기간 등을 제외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이슈의 ‘블랙홀’인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심정은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연휴 기간인 8일부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 시간이 시작되는 만큼, 청와대는 사실상의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등 외교안보라인은 상시 대기하고, 수석들도 당번을 정해 근무를 서면서 북한에 이상동향이 포착되면 전원 근무하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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