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율, 내년까지 15% 이하로 축소

지방세 감면율, 내년까지 15% 이하로 축소

입력 2016-02-23 07:09
업데이트 2016-02-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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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6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방재정은 사회복지 수요 급증, 자치단체 기능 지속 확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반기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 세입 증가율 정체 등으로 세입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제도·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한 경우, 그리고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거나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새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가운데 취약계층·서민생활에 대한 세제 지원, 경제활력 제고 또는 고용창출 등을 위한 세제 지원은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대상 지방세는 10개 분야, 180여건에 2조1천억원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물류단지 30.4%, 공공행정 19.9%, 개인지방소득세 17.2% 등의 순이다.

정부는 또 감면 신설이나 기존의 감면 확대는 긴급한 상황 등에 한해서만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연간 100억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전체 감면의 60%를 차지하는 전액면제 감면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원칙적으로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소납부세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 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액인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다만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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