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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이버테러방지법 ‘불씨 살리기’…“직권상정해야”

與 사이버테러방지법 ‘불씨 살리기’…“직권상정해야”

입력 2016-03-08 11:03
업데이트 2016-03-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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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 野 안건조정 신청으로 정보위에 계류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한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정원이 이날 오전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에서도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가 절박하다고 호소하는 등 당정청이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당정청이 이처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입법에 역점을 두는 것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데다가 이미 입법이 완료된 테러방지법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실과 바늘과 같은 패키지 법안’이라는 인식에서다.

당정청은 당초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동시입법을 추진했으나 국회 정보위에서 야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법안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정부 내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철도 관련 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등 사이버 테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오프라인 테러를 막을 방패를 준비했으니 이제는 온라인 테러를 막을 방패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에서 3번째로 디도스 공격을 많이 받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사이버테러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목됐다”며 법안 처리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안건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길이 없다”며 “오늘 오후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직권상정을) 건의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야당의 억지주장과 같이 국정원의 도청을 걱정할 게 아니라 북한의 도청을 걱정할 상황이 됐다”며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야당의 반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 정보위에 발목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야당 의원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고 해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할 것인지 한심하다”며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된 지금도 국가 비상사태인 만큼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전날인 9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하루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쌍둥이법으로 국회의장이 함께 직권상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며 “적이 사이버테러 공격을 하겠다는데 우리는 방어할 기본적인 법조차 갖추지 않으면 전혀 방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안건조정심의가 걸려있어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오늘이라도 협상해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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