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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 10년만에 빛볼까…열쇠는 다시 정의장

사이버테러방지법 10년만에 빛볼까…열쇠는 다시 정의장

입력 2016-03-08 13:21
업데이트 2016-03-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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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안 처리에 전방위 총력…野 “국민 감시 통제 우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에 여권이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 법이 최초 발의 후 10년 만에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정보원이 8일 오전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에서도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가 절박하다고 호소하는 한편 새누리당도 이틀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처리’까지 호소하는 등 당·정·청이 모두 발 벗고 나선 양상이다.

이 법은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국정원 중심의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야당은 국정원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등 우려를 제기하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사이버테러법은 테러방지법만큼이나 심각하게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테러를 빌미로 온갖 법안들을 쏟아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의 역사는 10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12월 당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통령 소속의 국가사이버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공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는 국정원 소속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발의했으나 역시 임기 만료로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19대 국회에서는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열린 정보위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에 대해 안건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대체토론만 진행한 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안건 조정 신청 대상이 된 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안건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에 나서면 안건 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게다가 여야는 아직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지난번 테러방지법 처리 때처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한다면 여당 단독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안건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길이 없다”며 “오늘 오후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직권상정을) 건의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번 테러방지법 처리로 정치적 부담을 안은 정 의장이 또다시 직권상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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