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법안 벌써 100건인데…재탕에 비용추계 부실 ‘수두룩’

발의법안 벌써 100건인데…재탕에 비용추계 부실 ‘수두룩’

입력 2016-06-05 10:11
업데이트 2016-06-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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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일주일 발의건수론 역대 최고…남발 지적도‘최악 평가’ 19대 국회 ‘1만건 폐기’ 기록 경신 가능성

제20대 국회 개원 일주일 만에 법안 발의가 1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원(院) 구성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분위기 속에 과거 어느 국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의욕만 앞선 ‘보여주기식 경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발의된 법률안 건수는 모두 1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첫 일주일간 56건이 발의됐고 ▲18대 국회 11건 ▲17대 국회 23건 ▲16대 국회 6건 ▲15대 국회 0건 등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입법활동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의원발의 법안이 99개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 1건이었다.

이밖에 같은기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9명이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무효로 하고 재협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정부의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 등도 제출됐다.

문제는 법안의 양(量)보다 질(質)에 있다.

현행 국회법은 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추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0개 법안 가운데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것은 5건에 그쳤다.

48건의 법안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국회법을 지켰지만 나머지 법안은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도 않았고 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과거 국회에서 제출됐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던 법안을 ‘재탕’ ‘삼탕’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노인복지 관련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지원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또 기업 및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일정 규모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 19대 국회 때 여야 간 견해차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던 법안이다.

국회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됐던 법안, 결의안을 합치면 1만이 넘는다”면서 “20대 국회의 첫 일주일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이 기록은 깨질 게 유력시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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