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권위자들로 배치전-공사중-배치후 환경영향평가…“전례없어”“사드 운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전자파 검사해 알릴 계획”
한미 군 당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지역에 대해 레이더 전자파 위해성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3단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기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일 때와 사드배치가 완료된 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체와 농작물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사드를 배치하기 전은 물론 사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전자파로 인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배치 전과 후, 운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방안을 미군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드 ‘배치 전’과 ‘공사 중’, ‘배치 후’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드배치 이후 사후영향평가는 우리 공군의 레이더와 방공기지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로, 그만큼 우리 군이 전자파 위해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성주 성산포대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기 이전에도 사드 레이더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보완점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예정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성주군민과의 대화에서 배치 전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 “반드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 포대가 배치될 부지는 11만㎡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에는 전파장애도 들어 있어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며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기지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한 군사시설의 경우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것이다.
우리 공군의 방공기지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1993년 이전에 지어졌거나 이후에 지어진 경우에도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따라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조만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열어 부지 공여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국내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미군 측이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할 우려도 제기하지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군 관계자는 “SOFA에는 미군이 한국의 법을 존중하게 돼 있다”면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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