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아들, 사회복무요원도 ‘꿀보직’?

고위공직자 아들, 사회복무요원도 ‘꿀보직’?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09-18 14:13
업데이트 2016-09-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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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의원 자료… 4급 이상 70%가 단순 행정업무 부서 배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의 대다수가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단순 행정업무를 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상대적으로 편한 근무지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으로 모범적이어야 할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은 편한 곳에서 근무하고, 힘든 근무지는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로 비쳐져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18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145명 중 약 70%인 101명은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약 30%에 불과한 44명 만이 기피시설인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소방·지하철·보훈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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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도 검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외교부,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모두 교육지원청, 구청, 대학, 중앙도서관, 헌법재판소 등 흔히 말하는 ‘꿀 보직’에 배치됐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일반인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 약 57%(5만1250명 중 2만9553명)만이 육체적으로 힘든 근무지를 제외한 국가 및 공공기관·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것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히 한 육군 사단장의 아들은 서울에 있는 박물관에서 경기도의 한 구청으로, 다시 서울에 있는 한 구청으로 근무지를 옮겨다녔다. 기관 재배치는 타 지역으로의 이사, 질병 악화, 가혹행위 등 부당행위 등 지극히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한 지방법원 판사(현 지방법원장)의 아들은 어린이집에서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구청으로 근무지를 바꿨고, 한 국립 대학교 부총장의 아들은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같은 지역 안의 구청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목욕·취식 등 수발업무와 저소득층 물품 전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에게 기피시설로 여겨지고 있고, 소방·지하철·보훈병원 등은 공공기관·지자체로 분류되어 있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근무지로 여겨져 ‘본인선택 근무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국가 및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의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해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1차적으로 본인이 근무지를 선택하고, 근무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근무기관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근무지 지정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은 편한 곳에서 근무하고, 힘든 근무지는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지면 일반인들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겠냐”면서 “고위공직자, 연예인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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