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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野 선거법 기소 반발에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새누리, 野 선거법 기소 반발에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입력 2016-10-14 11:29
업데이트 2016-10-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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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기소하면 탄압이고 다른 의원 기소하면 괜찮나” 비주류 일각 “비박 의원에만 재갈 물린 것 아니냐”

새누리당은 14일 야당이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들의 기소 문제를 놓고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은 우월적 특권의식, 선민의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의원 한 사람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 때문에 당 차원의 대책회의와 의원총회가 열리는 기이한 현상을 봤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가 최고수사기관에 기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허위조작·보복성 기소라고 하느냐”며 “이런 우월적 특권의식을 가진 분이 야당 대표라는 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냐”고 반문하며 “추 대표는 말로만 허위조작 기소라고 하지 말고, 허위조작한 수사기관의 공무원들에 법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도 회의에서 “야당 대표는 어떠한 법을 위반해도 기소하지 말라는 뜻이냐”며 “당 대표는 기소하면 안 되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기소해도 된다는 말인지 추 대표는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추 대표의 발언은 공정하게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을 우롱한 것이고, 분명한 명예훼손”이라며 “잘못을 덮으려고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검찰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땐 같은당 경선 후보나 상대당 후보가 고소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데, 야당 의원과 엮인 고소·고발 건이 많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을 적용하다 보니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처벌 가치가 크지 않은 사건까지 다 기소했다는 점은 보기에 따라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표적 기소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진태 의원도 “어제 국감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함께 후보로 나온 수도권·호남지역에서 상호 간에 고소·고발한 게 많다고 설명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검찰의 이번 선거법 위반 기소 명단에서 최경환·윤상현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의 이름은 빠지고, 비박(비박근혜) 성향의 의원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이혜훈 의원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람을 보면 비박 일색에 야당 일색에 친박은 한 분밖에 없다고 뉴스가 났더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 좀 이상하지 않으냐고 생각하실 만도 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비박계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도 야당이지만 여당에서 기소된 의원들 면면을 보면 비박으로 걸리는 족족 재갈을 물려놓은 것 같다”며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다들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은 최·윤 의원의 사례는 개인별 통화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은 대중을 향해서 허위사실 왜곡하거나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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