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상조 인사청문보고서 12일까지 송부 요청

文대통령, 김상조 인사청문보고서 12일까지 송부 요청

입력 2017-06-09 10:23
업데이트 2017-06-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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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처리’ 당부…보고서 송부 직접 다시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에 인사청문 절차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국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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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16:00 이후 사용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2017.6.8 청와대 제공
*온라인 16:00 이후 사용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2017.6.8 청와대 제공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8일) 오는 12일까지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7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되자 대통령이 직접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만큼 문 대통령의 송부기일 지정은 보고서 채택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의 송부기일을 지정한 것은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해달라는 간곡한 뜻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인사청문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새 정부가 출발하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데 인사절차가 늦어지면 되겠느냐’며 ‘어떻게든 인사청문 절차가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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