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후원회 11년 만에 부활… 진성당원 많은 소수당에 ‘단비’

중앙당 후원회 11년 만에 부활… 진성당원 많은 소수당에 ‘단비’

장세훈 기자
입력 2017-06-14 22:04
업데이트 2017-06-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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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50억원까지 모금 허용…안행위 소위, 정자법 개정 의결

전체회의·본회의 표결만 남아…불법 정치자금 재연 우려도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제도가 부활된다. ‘금권 선거’와 ‘정경 유착’의 상징으로 간주돼 지난 2006년 3월 폐지된 이후 11년여 만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산하 선거법심사소위는 14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개정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인당 후원 한도는 1000만원이다. 또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 한도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관위를 통한 기탁금은 허용하는 대신 정당이 직접 정치자금을 걷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과 대통령·국회의원·당대표·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자체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들로부터 ‘차떼기’ 형태로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후 2004년 개정된 이른바 ‘오세훈법’에 따른 것이다. 기업이 정당에 검은돈을 건네는 관행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정당 후원회 금지 규정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특히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오는 30일로 정해 이 시점을 넘기면 기존 국회의원 후원회도 불법이 될 상황에 직면했다.

중앙당 후원회 부활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대 정당은 물론 정의당처럼 진성당원이 많은 소수 정당의 정치자금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국고보조금은 의석수 비율 등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은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후원회 폐지 직전 해인 2005년 정당의 중앙당 후원금 총액 66억 6000만원 중 정의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 모금액이 전체의 80%가 넘는 54억 6000만원을 차지하기도 했다. 다만 중앙당 후원회가 과거 불법·편법 정치자금 관행이 되살아나는 통로가 되거나 기업들의 로비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0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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