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직원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서 ‘면세점 비리’ 증언한다

기재부 직원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서 ‘면세점 비리’ 증언한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7-13 09:21
업데이트 2017-07-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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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면세점 비리’에 관해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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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15차 공판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휴정 중 밖으로 나왔다가 공판이 재개되기 전 법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2017. 6. 12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15차 공판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휴정 중 밖으로 나왔다가 공판이 재개되기 전 법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2017. 6. 12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들은 재판에서 지난해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로 선정한 과정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과 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후 열리는 재판인 만큼 유의미한 증언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기재부 이모 과장과 이모 사무관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지난해 1월 관세청에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관세청에 특허 수를 연구용역의 예측치(1∼3개)보다 많은 4개로 검토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청와대가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재심사 과정에서 탈락해 영업 중단 예정이었던 SK워커힐과 롯데 월드타워를 구제하려고 추가 특허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와대의 무리한 특허 방안 추진은 지난해 2월과 3월 박 전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을 독대할 때 면세점 문제에 대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검찰의 주장에 부인하고 있다. 관세청이 2015년 11월 초 기재부에 ‘독과점 구조 개선 및 기존 사업자의 퇴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허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롯데가 재심사에서 탈락하기 전 이미 정부 내에서 특허를 확대하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허 확대가 예정됐으므로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10일과 11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왼쪽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불출석한다. 또한 14일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재판 보이콧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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