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임신 후 일정 기간 낙태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

이진성 “임신 후 일정 기간 낙태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

입력 2017-11-22 11:39
업데이트 2017-11-22 11: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태아 생명권과 임신부 자기결정권 조화시킬 방법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낙태죄 폐지 찬반 여론과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 찬반을 묻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질의에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낙태는 일반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이해되지만, 저는 그 두 가지가 과연 충돌하는 것인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성은 태아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모성애가 발현되기 시작하고, 태아와 일체감을 느낀다”며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임신한 여성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하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사건도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 중이어서 평의 비밀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