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특사,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통일부 “대북특사,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2 10:51
업데이트 2018-03-02 10: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통일부는 2일 대북특사는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한 준비상황과 관련, “대북 특별사절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특별사절’을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정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