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택배업 금지’…운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강력범죄자 택배업 금지’…운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7-26 19:19
업데이트 2018-07-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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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7.26
연합뉴스
성범죄나 폭력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택배 업무를 하지 못 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6일 재적의원 197표 중 찬성 194표, 기권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폭력, 마약, 아동범죄 등을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를 못 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 운수사업에 택배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범죄 유형에 따라 형의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택배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택배 종사 중인 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해 종사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면 사업허가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당 요금을 받은 콜밴이나 레커차 사업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까지만 가능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화물 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챙기는 것을 막고자 관할 관청이 경찰에서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화물차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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