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호주처럼… 헌정 사상 첫 아이 안고 국회 본회의 참석할까

美·호주처럼… 헌정 사상 첫 아이 안고 국회 본회의 참석할까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3-27 19:18
업데이트 2019-03-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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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신보라 “워킹맘·대디 고충 전달”
국회의장에 6개월 아들 출입허가 요청
일·가정 양립지원법률안 등 제안 예정
文의장 “교섭단체 협의 통해 결정”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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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출산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출석하겠다며 지난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장이 이를 허용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자녀와 함께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 의원은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자녀에 한해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 전”이라며 “아이와 본회의장 동반 출석을 하기 위해 현행 국회법 제151조에 따라 문 의장에게 자녀의 출입 허가 및 관련물품(기저귀, 분유 등) 반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워킹맘·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과 배려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일을 계획했다”며 “가족친화적 일터와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서는 국회가 좋은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본회의에서 아이를 안은 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계획이다.

문 의장은 신 의원의 제안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앞으로 유사한 요청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은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허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라며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단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의 의견을 들은 뒤 본회의 전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 당에서도 신 의원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문 의장이 신 의원의 자녀 동반출석을 허용해 주기 바란다”며 “육아와 관련한 법안 개정을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신 의원이 아이와 함께 단상에 오르는 장면은 큰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했다.

외국의 경우 국회의원의 자녀 동반 출석을 허용한 사례가 엇갈린다. 호주와 뉴질랜드 의회와 미국 상원 등에서는 회의장 내 자녀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덴마크 의회에서는 올 초 의장이 영아를 동반한 의원에게 아이를 내보낼 것을 지시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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