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檢 자진 출석한 황교안 “내 목을 치고 멈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檢 자진 출석한 황교안 “내 목을 치고 멈춰라”

문경근 기자
문경근,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0-01 22:34
업데이트 2019-10-0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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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앞줄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도읍(뒤) 비서실장과 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황교안(앞줄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도읍(뒤) 비서실장과 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선거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두고 지난 4월 국회에서 발생한 소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음에도 검찰에 나가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황 대표가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시간 조사받은 黃 “진술 거부권 행사”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그 2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에서 비롯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다. 그렇기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5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며 “이 사건 고소와 고발, 그에 따른 수사 과정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與 “黃대표 기습 출석은 검찰 겁박” 비판

앞서 검찰은 고소·고발을 당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20명에게 이날부터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출석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황 대표가 이날 검찰에 나간 것은 사실상 검찰에 대한 항의 방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해당 사건으로 한국당 의원 60명이 고소·고발에 연루됐지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황 대표는 아직도 본인이 검사 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라며 “황 대표의 기습 출석은 검찰을 압박, 겁박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자진 출두가 아닌 검찰 겁박 쇼”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개천절에 예정된 광화문 집회에 대해 “10월 3일 국민 저항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수백만 국민 힘으로 보여드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10-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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