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난지원금 기준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 기준”

안철수 “재난지원금 기준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 기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4 10:52
업데이트 2020-04-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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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현장·디테일 몰라…올해 매출 기준으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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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달린다
오늘도 달린다 4·15 총선을 앞두고 국토 종주를 시작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일 오전 전남 광양시에서 구례군을 향하는 국도를 달리고 있다. 안 대표는 수도권을 향해 오전과 오후에 2∼3시간씩 달리며 하루에 30km씩 이동할 계획이다. 2020.4.2
국민의당 제공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책에 대해 “올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지난달 건보료는 지난해 5월 소득세, 즉 재작년 소득 기준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면 ‘컷오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일부터 국토 종주 중인 안 대표는 “전국의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건보료 기준 대신 자영업자의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전년 동기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이 감소했으면 조건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하위 70%일지라도 근로 신분·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돼선 곤란하다”며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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