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육군 등에 따르면 중부지역 육군 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이 지난달 29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독신 장교 숙소를 찾아가 위관급 장교의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문제의 부사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다른 부사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장교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강제추행뿐 아니라 상관 모욕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피해자가 괴롭힘 사실을 국방 헬프콜로 신고한 이후 이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대 측의 강요 정황도 제기됐다.
중간 지휘관의 재임 기간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지난주 이·취임을 기점으로 상부의 지휘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간 지휘관의 묵인·방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부대 측에서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한 정황은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부사관 등 4명이 평소 병사와 동료 부사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