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에 분노…“檢 개혁 이유”

민주,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에 분노…“檢 개혁 이유”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20 18:32
업데이트 2021-03-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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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어처구니 없는 결론…檢 제 식구 감싸기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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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 박범계
한명숙 & 박범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유지한 검찰을 향해 “한심한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에 얼마나 유능한 집단인지, 그 단단한 실력을 또 보여줬다”며 “검찰개혁이 계속돼야만 할 이유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일침했다.

신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진즉 출범해 이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다뤘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론은 안 나왔을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이 더 분명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를 가리켜 “보안 각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10분 만에 회의 결과가 유출됐다”며 “검찰, 그리고 이와 공생하는 언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조남관이 주도한 대검 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 한심한 결론”이라며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도출될 것 같다.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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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대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에서 임 연구관을 직무 배제했고, 이에 법무부는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의 대검찰청. 서울신문 DB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대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에서 임 연구관을 직무 배제했고, 이에 법무부는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의 대검찰청.
서울신문 DB
앞서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을 다시 심의한 대검찰청 부장 및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13시간 넘는 난상토론 끝에 최종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수사지휘권 발동 카드를 꺼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말을 들어보라며 마련한 자리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가 주어졌으나 ‘증거 부족’인 형사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하려 한다는 판단을 바꾸진 못했다.

대검 부장 7명과 고검장 6명,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14명은 투표를 통해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으로 최종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들과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대검 부장들까지 ‘불기소’ 혹은 ‘기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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