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에, 직접적 성행위 대신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사용하는 ‘유사 강간’을 추가했다. 또 해상에서 일어난 강간 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명령)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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