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규탄결의안 채택…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개막

北 규탄결의안 채택…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개막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2-10 23:14
업데이트 2016-02-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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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이견 여전… 의사일정에만 합의

국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에는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회동을 열어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1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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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 명절 휴일에 본회의 열려
헌정 사상 처음 명절 휴일에 본회의 열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에 표결한 직후 전광판에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명절 휴일 중에 열렸다고 국회 의사과는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재석 의원 248인 가운데 찬성 243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기권한 5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유승민, 김태원, 한기호, 김종훈, 송영근 의원이다. 이들은 결의안의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라는 표현에 반대해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참여한 ‘4+4 회동’에서 양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의 선거구 획정안 및 쟁점 법안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을 뿐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양측은 19·23일 본회의 개최, 15·16일 교섭단체 연설, 17·18일 대정부 질의(경제·비경제) 등 의사일정에만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4개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월 임시국회는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이고, 이를 놓치면 국가 안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엄중한 국내 상황을 헤쳐 나가려면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내일이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파제 같은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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