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습기 세정제를 살펴보고 있다.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이 태아의 폐 기능 등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사례’를 인용하며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가 흡입으로 인한 독성 외에 생식 독성으로도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14년 4월~10일 신청받은 2차 조사에서 피해인정을 받은 생존자 30명 중 3명이 태아 시기에 가습기 살균제로 폐질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06∼2009년 출생한 어린이로 태중에 있을 때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은 부모의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정돼 태아가 성인보다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장 의원은 “여러 피해자를 만났는데 임신 중 태아가 사망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면서 “태아 피해 사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태아 피해에 적합한 피해 신청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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