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엔 야들야들” “해변을 미녀랑 가야지” 리우 중계에 방심위 “문제없음”

“보기엔 야들야들” “해변을 미녀랑 가야지” 리우 중계에 방심위 “문제없음”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9-12 10:18
업데이트 2016-09-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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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발언 수십건 중 심의는 고작 3건

[표]리우 올림픽 중계 중 논란이 된 표현들
[표]리우 올림픽 중계 중 논란이 된 표현들 트위터 ‘주단(@J00_D4N)’ 아카이브 사이트 중 일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실 제공
지난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리우) 올림픽 기간 논란이 된 아나운서와 해설위원의 부적절한 발언들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은 고작 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방심위는 여성 선수를 지칭하며 “보기엔 야들야들해 보이는데 상당히 억세게 경기를 치르는 선수”라는 표현 등 심의한 모든 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비례)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달 6일 SBS의 리우 올림픽 여자 유도 -48㎏ 8강 경기 중계 중 남성 캐스터가 여성 선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과 8일 같은 방송의 여자 배영 예선 중계에서 남성 해설위원이 “박수 받을만 하죠,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말이죠”라고 발언한 것, 7일 KBS-1TV의 비치발리볼 중계 중 나온 남성 아나운서의 “해변을 미녀랑 가야지… 남자끼린 주로 삼겹살 집”이라는 발언에 대해 모두 ‘문제 없음’이라고 결론 냈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7조 5항에 따르면 방송은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해선 안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30조에 따르면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해야 하고 성차별적 표현, 성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선 안 된다.

그러나 올림픽 기간 방송에서 나온 표현들이 이런 규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통해 논란이 됐지만 방심위가 심의조차 하지 않은 표현 중엔 ▲“(여자 펜싱 최인정 선수를 소개하며) 무슨 미인대회 출전한 것처럼요… 서양의 양갓집 규수의 조건을 갖춘 것 같은 선수” ▲“여성 선수가 철로 된 장비를 다루는 걸 보니 인상적” ▲여자 유도 -48㎏급 중계 도중 여성 아나운서에게 몸무게가 48㎏이 넘는지 물어본 일 ▲“(여성 선수의 구간 기록을 보며) 지금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기량이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편의 사랑의 힘인가요?” ▲“여자 선수, 여자에게는 그날의 컨디션이 중요하거든요” ▲“여자 선수들 같지 않고 남자 선수들 같이 기술력이 좋으며 파워풀하다”(이상 KBS) ▲“(여성 역도 선수의 선전에) 두 딸을 둔 엄마의 힘인가요?” ▲“이 선수가 신인 때 이름이 참 예뻐서 제가 눈여겨 봤던 기억이 있는데” ▲“남자 선수도 아니고 여자 선수가 이렇게 한다는 건 대단합니다”(이상 SBS) 등이 있다.

김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올림픽 중계 도중 해설위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고 해당 내용을 많은 언론이 다뤘으니, 방심위는 자세한 심의로 국민 정서에 맞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연령이 시청하는 올림픽 방송인만큼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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