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배우자 60억대 자산가…예금만 28억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배우자 60억대 자산가…예금만 28억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6-21 13:10
업데이트 2019-06-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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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66억 73만 7000원을 신고했다.

윤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2억 401만 9000원으로 모두 예금이었고 나머지 63억 9671만 8000원은 배우자 재산이었다.

배우자는 예금으로만 28억 2656만원을 보유했고, 2억 2000만원어치의 주식도 갖고 있었다. 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12억원짜리 아파트, 송파구에 가액 2억 3400만원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서초동 아파트에서 남편인 윤 후보자와 거주하고 있다.

배우자는 경기도 양평군의 토지 12건을 갖고 있었다. 이들 토지 가액은 모두 14억 3400만원이다. 주식인수계약 해제에 따른 인수대금 반환채권(20억원)도 보유했다. 배우자가 60억원대 재산을 형성한 배경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짝눈’을 의미하는 ‘부동시’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그는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도 받았다. 이후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25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있던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수사팀장으로 일했다. 2017년 5월에는 서울중앙지검장 발령을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의견을 모은 뒤 윤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한 사명감으로 그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검찰 내외에서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후보자는 2017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지휘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 제도개혁을 이뤄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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