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국회출입증…민주당 대변인 ‘건조물 침입죄’

삼성전자 임원 국회출입증…민주당 대변인 ‘건조물 침입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0-08 16:44
업데이트 2020-10-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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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출입증 발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의 국회 출입증. 출처:김한규 페이스북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의 국회 출입증. 출처:김한규 페이스북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이 8일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출입증 발급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삼성전자 간부가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국회 의원회관을 자유롭게 출입해 온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현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관 업무를 담당한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의원회관을 출입한 것으로, 전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통상 의원회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문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이런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의원회관을 드나든 것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 임원은 삼성전자 재직 중임에도 올해 9월까지 한 온라인 언론사 소속으로 국회 관련 기사를 작성해 와 국회의 출입기자 제도를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임원의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 기간은 2016년 이후 약 4년간으로, 현재 해당 온라인 언론사 홈페이지는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대변인실이 있는 국회 소통관 방문시마다 매번 일일출입증을 받았고,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하려면 소통관 일일출입증으로는 안되어 의원실의 확인을 받아 따로 출입증을 받아야 했다”고 국회 출입증이 없을 경우의 불편함을 설명했다.

이어 “취재 목적으로 출입할 의사가 아님에도 국회사무처를 속여서 기자출입증을 발급받은 행위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기자출입증의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인 기업의 대관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국회를 출입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 대관업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야 하는 많은 기업 임직원이 호의적이지 않은 의원실에 매번 부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 대관 담당자들 사이에 기자출입증의 편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외의 여러 꼼수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추정했다.

김 대변인은 “꼼수와 특혜가 아니라, 원칙이 지켜지고 시스템이 갖춰진 투명한 사회가 건강하다”면서 “기존에 그러려니 하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한규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강남구 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후 민주당 법률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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