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김영환 접견 불허…北배후 의혹

中, 김영환 접견 불허…北배후 의혹

입력 2012-05-17 00:00
업데이트 2012-05-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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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신청 5일만에 통보…靑 “北배후설 아는바 없다”

김영환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 북한 인권 운동가
중국이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49일째 구금 중인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을 닷새가 지난 뒤에 결국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과 공조해 김씨를 체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중국이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의 협조 요청을 묵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6일 “지난달 26일 이뤄진 김영환씨의 영사 면담에서 김씨가 변호인 선임을 희망해 지난 10일 랴오닝성 국가안전청에 김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면서 “그러나 중국 측이 지난 15일 저녁 국내법 규정에 따라 이를 불허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가안전위해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인데,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변호인 접견을 다시 요청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허잉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인도주의 차원에서 변호인 접견 불허를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허잉 총영사는 “한국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이에 대해 김씨가 소속된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을 억류하면서 변호인 접견 신청마저 기각한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당연한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인권침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지난 3월 29일 김씨와 다른 한국인 3명을 체포한 뒤 ‘국가안전위해죄’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죄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석방대책위원회 측은 “김씨와 다른 3명이 국가안전위해죄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김씨가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과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장기 강제구금하고 있는 것은 북한 정보조직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북한과 손잡고 이들을 붙잡아 외부 접촉을 차단한 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그렇게 추측하는 언론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배후설에 대해) 아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석연치 않은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등에서도 김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중국 공안당국이 구금 중인 김영환씨를 조속히 석방하라는 당의 입장을 중국대사관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정부도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김씨의 구금 상태를 빨리 해소하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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