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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범법 중국인들과 딜?

한국내 범법 중국인들과 딜?

입력 2012-07-21 00:00
업데이트 2012-07-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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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김영환 석방 ‘조건’ 없었나

중국에 구금된 지 114일 만인 20일 추방형식으로 풀려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영환(49)씨와 일행 3명은 지난 3월 29일 랴오닝성 다롄에서 탈북자 관련 회의를 하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김씨 등은 그동안 단둥시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었다고 한다.

중국은 김씨 일행에게 최고 형량이 사형인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달 김씨 등 일행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중국은 기소 여부를 고심하다 최근 불기소 방침을 정하고 김씨 등을 추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구금된 이후 우리 정부는 모든 채널을 통해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외교관들이 김씨 등과 영사 면담을 할수 있게 해준 것 외에는 변호인 접견도 금지한 채 엄중한 조사를 벌여 왔다. 이 때문에 한·중 간 외교마찰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였다. 이후에도 우리 측은 꾸준히 중국 측과 석방협상을 벌여 왔고 김씨의 석방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지난달부터 간간이 들려왔다.

그러다 김씨의 석방이 결정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한국을 방문했던 멍젠주 중국 공안부장이 지난 13일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이명박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면서다. 멍 부장은 당시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은 물론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실세를 모두 만났다. 멍 부장은 당시 “김씨 등 4명에 대해 우리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김성환 장관의 요청에 대해 “한·중관계를 고려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놓고 외교부 관계자는 “곧 잘될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고, 결국 일주일 뒤인 이날 오후 김씨 일행은 극적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게 됐다.

김영환씨의 석방을 위해 중국 측과 우리 측이 물밑에서 협상을 벌였으며, 멍 부장의 방한은 이를 마무리 짓는 최종 절차였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김씨 일행 4명이 석방되는 조건으로 한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중국인 기결수 등 4~5명이 중국에 인도되는 내용의 딜(Deal)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도 흘러나온다.

김씨 일행과 교환되는 중국인 대상으로는 지난 4월 한국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왕모(36)씨 등 2명과 지난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진 류모(38)씨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류씨는 국내 사법당국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때문에 류씨 등 중국인 기결수 등이 김씨의 석방과 맞물려 범죄인 인도형식 등으로 중국으로 넘겨졌다는 것이다.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5월 안호영 외교부 1차관을 만나 11월 만기출소하는 류씨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이나 탈북자 문제 등 한·중 간에 껄끄러운 현안도 김씨 문제와 관련한 ‘딜’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외교부 측은 “김씨 추방에 어떤 조건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 김씨 일행의 귀국이 성사된 것은 북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김씨의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중국 측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씨 등의) 추방에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할 입장에 있지 않으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중국 당국이 김씨를 기소하게 되면 김씨의 활동이 드러나게 되는데 중국도 이를 피하고 싶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7-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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