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금때 가혹행위 상세 공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30일 “중국 당국에 체포된 뒤 지난 4월 15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구타와 전기고문이 5~8시간 정도 지속됐다.”며 중국 구금 당시 받은 고문 및 가혹행위을 상세히 공개했다.김씨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기 직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4월 10일부터 7일 동안 연속으로 잠 안 재우기 고문을 당했고 6일째 되는 날에는 물리적 압박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포후 18일간 묵비권 행사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김씨는 “전기고문을 하기 1시간 반 전에 복면을 씌우고 심전도 검사와 혈압 검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고문을 했다.”며 “위에서 결재를 받고 나서 계획적으로 하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3월 29일 체포되고 나서 18일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고문과 가혹행위 때문에 4월 16일 새벽에 묵비권을 풀었다.”고 말하고 “그 뒤에는 심한 가혹행위는 없었지만 (안전부에서) 조사를 받는 한 달 내내 수갑을 채우고 의자에서 잠자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중국 당국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의 북한인권 정보조사 활동을 조서에 포함시키면서 구체적인 혐의는 얘기 안 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혹시 간첩죄나 이런 것으로 걸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와 중국 분들이 함께 활동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조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 영사면담 지연 납득안돼
그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전기고문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 측면이 있고,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에게 위해가 갈 것을 우려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우리 정부의 초기 영사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1차 영사면담일인 4월 26일이면 제가 잡히고 29일째 되는 날인데 그 전에 영사면담을 왜 오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 중국 안전부에서 허가하지 않아서 올 수 없었다고 했는데 영사 면담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중국이) 허가하지 않고는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씨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유엔 인권이사회에 청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것도 동료들과 상의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등에 나설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반체제 운동을 하는 분들과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북한 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분을 지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서도 북한 내 반체제 세력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함구했다.
●인권위, 본격조사 착수 예정
김씨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이용근 북한인권팀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 당국의 고문과 가혹행위,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해 1시간가량 상세히 진술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중국 당국의 김씨 고문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의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이날 ‘한국의 유명 반북 인사가 중국 정부를 기소하겠다고 위협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데 대해 외교가에서는 중국 당국이 정식으로 대응에 나서기 전 사전조치로 환구시보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연합뉴스
2012-07-3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