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창의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창의적으로”

입력 2014-10-30 00:00
업데이트 2014-10-30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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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폐연료봉 연구용으로 재처리 사실상 타결” 관측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미국이) 다른 제3국과 맺은 어떤 협정과도 다른 형태로 상호성을 가지며 창의적인 방식으로 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축 조항과 관련, 이 당국자는 “금지라든가, 일방적 통제라든가 하는 이분법적 방식이 아니다”라며 다른 형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한국이 사용후 핵 연료봉을 연구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미가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으며, 최종 서명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는 금지돼 있는 사용후 연료봉 형상 변경의 경우 연구용에 대해 한국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핵연료 재처리기술 공동연구가 진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행 원자력협정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사안별로 ‘공동 결정’(미국의 사전 동의를 의미)을 하도록 돼 있으나 협정 체결 당시의 상황상 농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새 협정에서 농축 관련 내용이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협정은 1973년 발효된 것으로 1978년 (강화된) 미국 비확산법에 따라 협정 체결 시 요구하는 조건들이 생기기 이전에 체결됐다”며 “현행 협정이란 것은 70년대 우리의 원자력 수준(에 따라) 농축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 농축 조항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 차원에서의 협정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건별로 허용을 받는다든가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허용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행정적·절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지장이 있어 이런 부분을 조금 창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40여쪽의 협정 본문과 2개의 부속합의서 내용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11차 본협상을 열었던 양국은 이달 17∼21일에는 양국 수석대표 간 소규모 협의를 진행했고 조만간 다시 본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필요하면 중간에 소규모 협의도 가질 수 있고 협상의 강도라든가 횟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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