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인상안 5.18%와 0.18% 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위와 총국은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직종·직제·연한(근속)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 당국자는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한다”면서 “양측은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도 “최저임금 5% 인상과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비용 상승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 태도 등에 따라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인센티브)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양측은 기업의 노동력 수요에 맞게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열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에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최저임금 추가 인상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 정상화 등의 문제를 협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통일부 당국자는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갖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인상안 5.18%와 0.18% 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위와 총국은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직종·직제·연한(근속)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 당국자는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때부터 적용한다”면서 “양측은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도 “최저임금 5% 인상과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비용 상승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 태도 등에 따라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인센티브)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양측은 기업의 노동력 수요에 맞게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열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에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최저임금 추가 인상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 정상화 등의 문제를 협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8-1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