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비자면제협정 파기 통보
불법 의료행위 적발도 배경北, 식량 수입에 타격 입을 듯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 시절 북한과 맺은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9일 정부 공식 포털사이트에 1986년 북한과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한다는 결정문을 게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결정은 지난 12일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공식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0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북한 사람들은 비자를 받아야 하며 체류 중인 북한 사람도 일단 국외로 모두 나가야 한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은 정부 관보를 통해 “비우호적인 북한인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 등을 협정 파기 이유로 들었다. 북한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 편을 들었으며, 지난해에는 북한 사람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식량을 수입하고 있어 이번 비자면제협정 파기로 식량 수입에 타격이 예상된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후 필연적으로 북한과 우크라이나는 상호 교류와 협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8-3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