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개헌안 포함…문 대통령은 적용 안돼

‘4년 연임제’ 개헌안 포함…문 대통령은 적용 안돼

입력 2018-03-22 11:20
업데이트 2018-03-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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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다. 청와대는 그러나 개헌이 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연임제 적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로 5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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