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자발찌’ 이르면 새달 시행

‘30년 전자발찌’ 이르면 새달 시행

입력 2010-03-10 00:00
업데이트 201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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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사건(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오래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리는 등 이른바 ‘전자발찌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성폭력·아동 전담 부장검사와 검사, 공판부장검사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이번 사건 피의자 김길태(33)씨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재범 우려자에 대한 통제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우선 김씨의 조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 검찰청의 강력전담검사가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성폭력 전담검사가 협조하는 등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 이후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실시간으로 수사 지휘키로 했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직접 결재하기로 했다. 비슷한 전과가 있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 중형 구형 ▲성폭력 전담검사가 직접 공판 참여 ▲선고형이 구형에 못 미칠 경우 전부 항소 등을 통해 가해자를 사회에서 최장기간 격리하도록 했다.

또 김씨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재범 우려자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대검 관계자는 “자유토론에서 법 시행 전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의 입법은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보안처분이므로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전했다.

검찰은 논의된 의견을 취합,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는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도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개정안 부칙은 시행시기를 법안 통과 후 6개월이라고 규정하지만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위법령도 함께 손질, 다음달부터 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발찌 최대 부착 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최소 부착 기간(1년)을 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기간 내내 현장 방문지도, 조사, 밀착 감독 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태성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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