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검거 이후] ‘再犯방지’ 목소리만 크고 투자는 인색

[김길태 검거 이후] ‘再犯방지’ 목소리만 크고 투자는 인색

입력 2010-03-12 00:00
업데이트 2010-03-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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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정작 범죄예방을 위한 투자는 미미했다.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보다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우울증, 자기혐오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정신병리적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처벌 강화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교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화보] 김길태 범행부터 검거까지

법무부는 이에 따라 2008년 12월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을 개정하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갖춘 성폭력치료재활센터를 설립했다.

시설은 만들었지만 예산부족으로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성폭력치료재활센터에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전담인력 46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 예결위에 12억 25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원안대로 배정됐다. 따라서 올해 충원된 전문인력은 20명에 불과했다.

재범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에 대한 예산지원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지난해 전자감시 및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전담인력비 등으로 47억원의 증액을 요구했지만 헛수고였다. 그 결과 전자감시 전담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이를 겸임하고 있던 보호감찰관들이 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은 미뤄졌다. 필요한 전자감시 전담인력은 전국 54개 보호관찰소 1곳당 평균 3명으로 모두 162명이지만 올해 61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이를 부수고 도주했을 때, 사건이 관제센터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 지구대로 통보되는 자동 통보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전자발찌가 파손됐을 때 관제센터 근무자가 직접 도주자의 신원 일체를 경찰에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일반 교도소의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 전까지는 예산 부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교육에만 집중했다. 교육 후 효과는 대인관계, 자기존재감, 우울감, 강간통념수준 등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었지만, 전체 성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를 기반으로 범죄유형에 따라 적절한 맞춤식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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