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검거 이후] 경찰 “법개정 전이라도 사안별 얼굴공개”

[김길태 검거 이후] 경찰 “법개정 전이라도 사안별 얼굴공개”

입력 2010-03-12 00:00
업데이트 2010-03-12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은 흉악범 얼굴 공개와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을 사안별로 판단해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

김중확 경찰청 수사국장은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법 통과 전이라도 사안에 따라 개정안의 얼굴 공개 기준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화보] 김길태 범행부터 검거까지

개정안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살인, 미성년자약취유인,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김 국장은 “김길태의 얼굴 공개는 경찰청 지침이 아니라 부산 수사본부에서 결정한 것”이라면서 “피해자 몸에서 김의 DNA가 검출되는 등 물증이 확실하고 공개수배를 통해 이미 사진이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5년 10월 경찰청 훈령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유영철, 강호순 등은 연쇄살인범이지만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려줬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서남부 지역 등에서 부녀자 등 11명을 살해한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은 확정 판결 이전이라도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흉악범에 한해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12 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