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부터 집이나 점포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30일 “내 집·점포 주변 눈 치우기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3-3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