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상구)는 30일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서울 강남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정모(40)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노모(56)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장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오락실 업주 이모(46)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고, 이씨 오락실에 대한 112신고 접수나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은 이씨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동료 안모(44·구속 기소) 경장 등에게 건넸고, 이들은 함께 이씨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정 경장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오락실 업주 이모(46)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고, 이씨 오락실에 대한 112신고 접수나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은 이씨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동료 안모(44·구속 기소) 경장 등에게 건넸고, 이들은 함께 이씨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3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