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호 희생선원 의사자 불인정

금양호 희생선원 의사자 불인정

입력 2010-06-08 00:00
업데이트 2010-06-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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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위해상황’ 인정 어려워…“법적 안정성 위해 불가피”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사고로 침몰한 금양98호 실종·사망선원 9명 전원에 대해 의사자(義死者) 인정이 부결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천시 중구가 신청한 금양98호 사망선원 2명과 실종선원 7명에 대해 의사자 인정을 심의한 결과 의사자 인정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금양98호의 침몰상황이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급박한 위해상황이었는지 여부와 타인에 대해 직접적, 또는 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는지를 심의한 결과 의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양98호는 지난 4월2일 천안함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완료하고 조업구역으로 2시간40분가량 항해하다 영해를 벗어난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했다.

 이런 금양98호 침몰 당시 상황이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고 타인의 생명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또는 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침몰어선 선원의 유족들이 참석,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서운한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침몰어선 선원들이 국가의 협조요청에 의해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향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지만, 의사상자 심의사례와 형평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손건익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유족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사자 요건에 맞지 않았고 의사자 제도로 이번 문제를 커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 2008년 11월 북한산 등산객 실종자 수색작업 도중 암반 추락으로 다리골절 부상을 입은 모 씨에 대해서도 의사상자 인정을 부결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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