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전공은 갈취!

교수님 전공은 갈취!

입력 2010-06-09 00:00
업데이트 2010-06-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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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전직 신경외과장 전임의 월급 8000만원 뜯어

 전북대병원 일부 과에서 파견 전임의의 임금을 갈취하고 촌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신경외과는 파견 전임의들의 임금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학부모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병원 신경외과장 겸 전북의대 주임교수를 역임한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남원의료원에 파견됐던 전임의 S씨와 P씨로부터 각각 매달 500만원씩 8개월 동안 4000만원을 전임의 L씨의 차명계좌를 통해 받았다. C씨는 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서 최근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

 S씨와 P씨는 경찰에서 남원의료원에서 받은 월급 700여만원 가운데 500만원씩을 매달 L씨의 차명계좌에 입금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특히 이들은 매달 입금하지 않을 경우 C씨로부터 온갖 폭언을 듣고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부인이 출산해 적지 않은 생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달만 봐달라고 했다가 C씨로부터 “어린 것이 돈 맛을 너무 안다.”는 핀잔을 듣고 돈을 보냈다. P씨는 2개월 동안 1000만원을 입금하지 않다가 S씨로부터 C교수가 노발대발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뒤늦게 송금하기도 했다. C씨는 또 P씨의 장인으로부터 1000여만원 상당의 정원석과 정원수 등을 받아 자신의 농장을 꾸민 것으로 밝혀져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됐다. 더구나 C씨는 수사를 받게되자 파견 전임의들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받아 의국비로 사용하는 것은 관례”라며 동료 의대 교수들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는 그러나 “파견 전임의의 임금을 일부 받아 의국비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이는 엄연한 갈취에 해당되고 국립대 교수가 학부모로부터 정원석 등을 받은 것 역시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C씨를 사법처리하고 전북대 병원 다른 과에서도 전임의들의 임금을 갈취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전북대병원은 비리가 드러났음애도 이 같은 폐해를 근절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김영곤 원장은 “파견 전임의들의 임금 갈취 관행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각 과별로 사정에 따라 의국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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