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횡령 인정 못 하지만 사업구조 바꿀 것”

보람상조 “횡령 인정 못 하지만 사업구조 바꿀 것”

입력 2010-06-09 00:00
업데이트 2010-06-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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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일가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보람상조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 영업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반면,검찰은 사주 일가가 특수 관계인을 동원해 보람상조 그룹의 돈을 빼돌리기 위한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밝혀 양측의 법정공방이 본격화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보람상조 측 변호인은 “최철홍 회장이 85년 장례업을 시작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라면서 “고객의 미수 납입금을 개인사업장인 보람장의개발에서 편의상 거둬 영업 회사와 나눈 것뿐인데 이를 횡령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고객은 영업회사에서 모집했지만,최 회장 개인 사업장인 보람장의개발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계약에 따른 분배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일 뿐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보람상조 측은 “현재 적자인 회사도 2015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고 현재 자산이 1천152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회원 전체가 해지한다 하더라도 해지금 700억원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면서 “이를 보증하기 위해 최 회장 개인 소유의 140억원대 토지를 이미 법인에 증여했고,부산의 한 호텔도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영업회사와 개인 사업장과의 이익금 배분도 25대 75에서 32대 68로 바꾸고,미수 납입금 회수 방법도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 일가가 보람상조 그룹의 14개 회사 가운데 9개 회사로부터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했으며 이 때문에 관련 회사의 누적적자만 1천억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장례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 담당 계열사의 적자는 늘어나고 최 회장의 개인 사업장인 보람장의개발의 수익은 증가하는 계약구조로 돼 있다.”라면서 “이는 최 회장과 부인 김모씨,형인 최모(61) 부회장 등 특수 관계자가 대표 또는 주주로 있는 사업구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집중 심리를 통해 가능한 8월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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