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징계’ 김상곤, 교과부 지침에 반기

‘전교조 경징계’ 김상곤, 교과부 지침에 반기

입력 2010-06-18 00:00
업데이트 2010-06-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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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교육감의 대표주자로 재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해 정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지침에 따르지 않고 감봉 또는 견책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교과부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교사는 모두 19명.

 이 중 징계의결 요구권이 법인 이사장에게 있는 사립 교원 1명을 제외하고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공립 교원은 초등 7명,중등 18명이다.

 이들은 2005~2009년 민노당에 당비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적게는 28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납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을 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교과부에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지침을 시달하면서 전원 중징계 조치하되 시국선언에 관련된 교사는 가중 조치(파면)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경기도의 경우 파면 대상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8명,해임 대상은 10명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징계위 회부시한(11일)을 넘기면서 사실관계 조사,법률 자문,내부 논의 끝에 18일 징계위 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징계수위를 경징계로 낮췄다.

 그 근거로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 △적극적 정당활동 증거 부족 △납부액 소액 △대부분 2008년 9월 납부 종료 △징계 전례 없음 △불필요한 반목.갈등.혼란 우려 등을 들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정치운동금지 위반은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을 경우 파면,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을 경우 해임,비위의 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하도록 돼 있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국가직인 공립 교원 징계의결 요구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국가가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라는 점에서 교과부 중징계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유보 때처럼 지방자치법 170조를 근거로 또 다시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 교육감 주변에서는 이번 징계요구 결정을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사건의 ‘학습효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지 않고 주의.경고조치나 경징계를 요구했더라면 기소는 피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시국선언 교사 문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고 정당가입 교사 문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어서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시도에 따라 징계수위가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서울,부산,인천,대전,충북 등 보수 성향 교육감이나 직무대행이 재임 중인 시도교육청은 모두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사자인 전교조 측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김 교육감의 ‘장고 끝 결단’을 대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정책실장은 “교과부가 워낙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교육감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온 다음 징계할 수 있다고 보기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경징계 결정이 김상곤 교육감이 오랜 고뇌 끝에 내린 절충수라면,이제부터 교과부가 어떤 카드로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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