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서 ‘민간인 사찰’ 인지…상부에 보고

동작서 ‘민간인 사찰’ 인지…상부에 보고

입력 2010-07-09 00:00
업데이트 2010-07-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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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수사 착수 당시 이미 알고 있었고 상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2008년 11월 서울 동작경찰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신분의 김종익(56)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직후 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했으나 수사 의뢰 과정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다.

당시 동작서에서 김씨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총리실에서 민간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수사의뢰가 계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선서로 들어와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으며 의뢰 사실을 서울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절차대로 (본청에) 의뢰하라고 돌려보냈으나 재차 의뢰해 와 공문이라도 보내야 수사할 수 있다고 했고, 공문이 오고나서야 수사에 착수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동작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수사의뢰를 받은 뒤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여 지난해 3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그해 10월 김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처음 사건을 맡았던 동작서 담당 수사관이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내리자 수사관이 교체됐고, 참고인 추가조사가 이뤄진 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동작서 관계자는 “지난해 2월께 담당 수사관이 ‘모친이 입원했다’며 휴직계를 내서 수사관을 교체했다”며 “수사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경찰 규정상 불이익을 받게돼 직원 배려 차원에서 일단 내사종결 처분을 하고서 계획했던 대로 보강수사를 했을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당시 수사 방향을 두고 담당 수사관에게 불합리한 지시를 내린 적은 없으며 김씨가 조사에서 ‘BBK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에 대해 ‘위법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동작서의 보고에 대해 “한장짜리 문건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수사 의뢰를 했다는 내용과 간단한 사건 개요만 담겨 있어서 민간인 사찰 등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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