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前지원관 등 3명 사전영장

이인규 前지원관 등 3명 사전영장

입력 2010-07-22 00:00
업데이트 2010-07-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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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직권남용 등 혐의… 23일 영장심사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3명에 대해 검찰이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총리실이 수사를 의뢰한 지 16일 만이다. 구속 여부는 2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 전 지원관 등의 사법처리로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지원관과 김모(54) 당시 점검1팀장, 원모(48) 조사관 등 3명에 대해 형법상 강요와 직권남용,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 4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김씨에게 NS한마음 대표직을 사임하게 하고 지분을 3분의2 가격에 넘기도록 압박한 것은 강요죄에, NS한마음 사무실과 사장실을 뒤진 것은 방실수색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지원관 등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회사의 자료를 압수하고 그 과정에서 NS한마음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전 지원관을 신속히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그가 혐의를 부정하고 있어 재소환이 수사 진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19일 이 전 지원관을 소환해 ▲김 전 대표를 사찰한 배경과 ▲김 전 대표가 민간인인 줄 알면서 조사했는지 ▲청와대 관계자 등 별도의 ‘비선(?線)라인’을 통해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이 전 지원관은 “민간인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일이 없으며, 나는 정확한 사정은 모른 채 결재만 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속전속결’을 천명했던 검찰이 오는 28일 재·보궐 선거 전에 이 전 지원관 등 주요 피의자를 사법처리하면서 수사 확대가 주목된다. 이 전 지원관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면 검찰은 민간인 사찰을 지휘한 ‘윗선’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등 이른바 ‘비선라인’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전 지원관이 ‘모르쇠’로 일관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원관실과 피의자 자택 등에서 확보한 각종 문서로 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을 확인했지만 이 전 지원관의 자백 진술이 없으면 의혹을 받는 ‘윗선’을 조사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신중모드’다. “(수사의) 기본 원칙은 ‘팩트’”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윗선’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으면 수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전 지원관 등의 영장 청구와 관련, 김 전 대표 측은 “당연한 절차”라며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참고인으로 나온 점검1팀 직원이 수도권 여당 중진 의원의 주변 인물의 형사사건에 대해 경찰에 물어봤다고 진술함에 따라 내사의 위법성 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정은주·강병철기자 ejung@seoul.co.kr
2010-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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