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북 자율고 취소처분 시정명령

교과부, 전북 자율고 취소처분 시정명령

입력 2010-08-02 00:00
업데이트 2010-08-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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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취소는 법령 위반…불응땐 직권으로 처분 취소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 위반’이라며 즉각 시정 조치를 명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과부 직권으로 도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과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므로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평준화 지역의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자율고 지정에 관한 사항만 명시돼 있고 취소와 관련해서는 ‘5년 단위로 자율고 운영 상황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법령에 취소 기준 및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취소 처분은 중대한 법률 위반 등의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하며 지정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유권 해석의 결과”라고 말했다.

 즉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때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고 일방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구 과장은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에서도 교과부 장관과 협의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하자 있는 처분이며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신뢰보호 원칙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최종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기간 내에 처분 취소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법치 질서에 위배되는 교육감의 법령위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5월 말 자율고로 지정돼 이달 중 입학설명회를 하고 올 연말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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