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더기 징계는 했지만…

경찰 무더기 징계는 했지만…

입력 2010-08-03 00:00
업데이트 2010-08-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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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주와의 금품수수 못밝혀…징계 확정땐 행정소송 등 예상

경찰이 유흥업소 업주와의 유착 의혹을 사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포함해 ‘39명 무더기 징계’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불법오락실·성매매업소 등과의 유착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제 살을 도려내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감찰조사를 통해 금품수수 등 유착 비리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명확하게 노출시켰다.

경찰은 결과를 자신하며 대규모 감찰조사를 벌였지만 소문이 무성했던 유흥업소 업주 이모씨와 경찰 등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 서울청 감찰, 폭력, 강력팀 형사 20여명을 동원하고도 유착 비리를 규명하지 못하고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단 한 명의 형사입건 대상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작 향응과 금품수수 등 핵심 의혹 사안에는 접근조차 못해 ‘이빨 빠진 감찰’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징계가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유흥업주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39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조현오 서울청장이 “불법업소 업주와 통화만 해도 중징계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고 단순한 전화통화를 범법시한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경찰 안팎에서는 토착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법집행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시각이 없지 않지만 제도적인 해결을 도모하지 않고 과시형 징계로 사태를 마무리한 것은 본질을 외면한 조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이번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회부나 행정소송 등 대규모 징계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당초 이씨가 서울지역 일선 경찰관 63명과 통화한 사실과 10여년 동안 한 번도 입건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광범위한 유착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조 청장도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장기간 불법영업을 했는데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의 비호 없이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씨의 업소가 있는 지구대에 근무하며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400차례 이상 이씨와 통화한 A경사는 불법영업 신고가 들어온 직후 집중적으로 이씨와 통화하는 등 유착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런 A경사에 대해서도 이씨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때문에 조 청장이 “조직 내부의 치부를 모두 밝히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 비리경찰에 대한 일선 경찰의 조직적 비호와 관용의 관행은 청장도 어쩌지 못한다는 비아냥까지 터져나오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향응이나 뇌물수수 규명은 전적으로 업주의 진술에 의존해야 해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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