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0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진억(70.구속) 전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학관(55) 전 임실군의회 의장에 대해선 김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뇌물을 받아 군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다만,고령이고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사 이전에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승진인사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승진 대상자 정모(54) 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군수는 2006년 2월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정씨가 준 현금 3천만원을 김 전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5년 4월 정기인사에서 탈락한 뒤 이듬해 1월 6급으로 승진한 정씨는 2005년 승진에 탈락하자 군수와 의장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두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군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정씨에게 받은 5천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군수는 또 다른 뇌물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3월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학관(55) 전 임실군의회 의장에 대해선 김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뇌물을 받아 군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다만,고령이고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수사 이전에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승진인사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승진 대상자 정모(54) 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군수는 2006년 2월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정씨가 준 현금 3천만원을 김 전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5년 4월 정기인사에서 탈락한 뒤 이듬해 1월 6급으로 승진한 정씨는 2005년 승진에 탈락하자 군수와 의장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두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군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정씨에게 받은 5천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군수는 또 다른 뇌물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3월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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