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40) 강력5팀장 등 경찰관 5명을 파면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천서 관계자는 “검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 중해 경찰관의 가장 높은 징계 단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파면되면 즉시 경찰관 신분을 잃고, 연금·퇴직금의 50%만 받게 된다. 5년간 공무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들은 지난 2~3월 체포한 피의자 6명을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 입에 재갈을 물려 폭행하고, 수갑 찬 손을 뒤쪽으로 꺾어 올리는 등 일명 ‘날개꺾기’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2일 경찰청은 정은식 전 양천서장에게 정직 1개월, 당시 형사과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이들은 지난 2~3월 체포한 피의자 6명을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 입에 재갈을 물려 폭행하고, 수갑 찬 손을 뒤쪽으로 꺾어 올리는 등 일명 ‘날개꺾기’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2일 경찰청은 정은식 전 양천서장에게 정직 1개월, 당시 형사과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8-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