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 무효’ 입증 문건 처음으로 확인

‘한일병합 무효’ 입증 문건 처음으로 확인

입력 2010-08-11 00:00
업데이트 2010-08-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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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조약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연합뉴스가 10일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로부터 입수한 ‘일본측 한.일병합 조서’ 사진자료에 따르면 1910년 8월29일 일왕(천황)이 한일병합을 공포한 조서에 국새(天皇御璽)를 찍고 ‘睦仁’이라는 이름을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최근 입수해 연합뉴스에 제공한 일본측 한.일병합과 관련된 일본측 공문조서에도 국새 날인과 함께 일왕의 이름인 ‘睦仁’(일왕 메이지의 본명. 무쓰히토)이 서명돼있다.

반면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같은 날 반포한 조서(칙유) 원본에는 국새가 찍히지 않았고 ‘李拓’이라는 이름도 서명되지 않았다. 그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勅命之寶’라는 어새가 날인돼있다.

양측 조서의 형식요건이 이처럼 상이한 것은 한.일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측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 어학연구원이 소장한 순종황제의 조서(칙유) 원본은 공개된 적이 있으나 이를 비교할 수 있는 일본서 원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 이 교수는 지난달말 일본 도쿄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일본측 조서원본을 발견했으며 이를 이달초 CD 형태로 일본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한.일합병 당시 3대 조선통감이자 육군대신인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1910년 8월22일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전권위임장을 준 뒤 순종 황제로부터 서명과 날인을 받아오도록 했고 당시 순종황제는 두시간 이상 버티다 결국 ‘大韓國璽’라고 새겨진 국새를 찍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약이 발효되려면 병합의 사실을 알리는 양국 황제의 조서(조칙)가 공포돼야 한다는 점에서 데라우치와 이완용은 양국 황제의 조칙을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했으며 8월29일에 이르러 각각 조서를 반포했다.

이 교수는 “병합조약 문건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 조서 원본을 비교해볼 때 순종 황제가 병합조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란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일강제병합의 무효화 주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은 앞서 지난 5월 각국의 수도에서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 조약은 무효’란 내용의 성명을 동시에 발표한 바 있다.

성명은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다”라고 선언했으며,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다.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일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10일 발표한 담화에서 “정확히 100년 전의 8월, 일한(한일)병합조약이 체결돼 이후 36년에 걸쳐 식민지 지배가 시작됐다”며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는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를 담고 있지만 강제병합 조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양측의 조서 원본은 오는 20∼30일 국회도서관 로비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열리는 ‘조약으로 보는 근대 한일관계사-한국병합’ 불법성의 증거들’ 전시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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