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모바일쿠폰 소비자들 분통

얌체 모바일쿠폰 소비자들 분통

입력 2010-08-13 00:00
업데이트 2010-08-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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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교환권사이 환불규정 기준 애매 “차액 현금 받으면서 잔액 안돌려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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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친구로부터 모바일 쿠폰을 선물받은 대학생 이민영(24·여)씨는 제과점에 들렀다 기분이 상했다. 1만 3000원짜리 케이크를 고른 이씨에게 점원이 “1만 5000원에 딱 맞는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잔액을 거슬러 줄 수 없다.”고 말해서다. 그러면서 “빵을 더 사고 가격이 넘으면 현금으로 내도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씨는 모바일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계획에 없던 다른 빵을 더 사고 차액인 3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이씨는 “일반 상품권은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면 거스름돈을 주지 않느냐”면서 “차액은 현금으로 받으면서 잔액은 못 돌려준다니 그런 제멋대로 규정이 어딨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품을 선물하는 모바일 바코드 쿠폰이 판매사에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모바일 쿠폰을 사용할 때는 교환권 기준, 환불해야 할 때는 상품권 기준을 적용해 판매사들에만 유리하게 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현행 상품권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1만원권 이하 상품권 80%) 물품을 구입하면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모바일 쿠폰을 이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모바일 쿠폰에 기존의 상품권 표준약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그렇더라도 교환권과 상품권의 특성을 일방적으로 판매사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모바일 쿠폰 ‘기프티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SK M&C는 “회사에서는 법무 차원의 검토를 마쳐 기프티콘을 교환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 기준에 맞춰 잔액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에 ‘기프티콘’을 만든 목적이 상품교환 기반이기 때문에 액수에 맞는 상품을 단순 교환해 주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잔액을 거슬러 주지 않는 것도 판매사의 규정이 아닌 제휴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약관에 명시된 환불규정을 보면 기준은 또 달라진다. 한 통신사의 모바일 쿠폰 이용약관은 ‘수신자는 전송자가 결제한 상품가의 90%를 회사로부터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상품권 표준약관 역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5년 이내 환불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90%를 받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송선덕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차장은 “모바일 쿠폰 역시 모바일 상품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환불이나 환급과 같이 소비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순미 과장은 “약관은 사후 심사이기 때문에 일단 개별 사업자들이 만든 약관이 사용되고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면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특히 모바일 상품권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긴 신생 상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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